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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산 과정을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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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평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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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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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근로시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가산수당과 계산 과정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월 단위 금액은 이 주간 금액 × 4.345 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과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야간·휴일 수당의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1.5배), 야간근로(22시~06시)는 50% 추가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입니다. 겹치면 각각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 야간근로는 1.5배 + 0.5배 = 2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상한입니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