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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 산출 과정을 함께 보여줍니다.

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 세전

시간

주 40시간 근무는 209시간(주휴 포함).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주시간 + 주휴시간) × 4.345

시간
일

0.5일 단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연차수당과 계산 과정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연차 계산기에서 잔여 연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연차 계산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했으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차·2차 통보 등 적법한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금전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가 누락되면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