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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리스크 체커

해고 유형과 준비 상황을 고르면 해고 예고, 서면 통지, 정당한 이유, 해고 금지 기간 등 근로기준법 요건 가운데 무엇이 빠졌는지 등급으로 보여주고 일정을 계산합니다.

명
개월

넣으면 예고 기한, 금품 청산 기한, 구제신청 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과 판례의 일반 원칙을 기준으로 한 사전 점검입니다. 실제 정당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고를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 예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적어도 해고일 30일 전에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고를 구두나 메신저로 통보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으로 예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적으면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제한을 받나요?+

정당한 이유 제한,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 예고(제26조)와 업무상 재해 요양·출산전후휴가 기간의 해고 금지(제23조 2항),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정리해고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24조).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30일 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