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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기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을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고, 제외 기간 반영과 통상임금 비교까지 과정을 보여줍니다.

퇴직일, 휴업 시작일, 재해 발생일 등. 이 날 직전 3개월이 산정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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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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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환산합니다.

수습 3개월 이내,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쟁의행위 등 산정 기간 안의 제외 기간

사유 발생일과 임금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1일 평균임금과 계산 과정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평균임금에는 임금이 아닌 금품(실비 변상, 경조금, 순수 복리후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정한 상여금의 성격이나 제외 기간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감급 제한액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의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해 상여금·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이나 휴업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습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쟁의행위 기간 등은 그 기간의 일수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2조). 3개월 전체가 제외 기간이면 그 직전 3개월로 산정 기간을 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