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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평가 체크리스트 빌더
입사일과 수습 기간을 넣으면 기대치 합의부터 중간 면담, 최종 평가, 결과 통보까지 날짜가 붙은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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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평가 체크리스트
수습 시작 (D-Day)
담당: 리더·HR- 수습 기간·평가 기준·평가 시점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서명 받기
- 직무 기대치 합의 — 수습 기간 핵심 과제 2~3개와 완료 기준
- 평가 영역 3개 기준 공유 (직무 역량 / 협업·커뮤니케이션 / 태도·근태)
- 온보딩 체크리스트 연결 (교육·버디·첫 과제 일정)
2주차 (D+14)
담당: 리더- 첫 과제 결과 확인 및 피드백
- 적응 상황 1:1 — 업무량, 막히는 점, 필요한 지원
- 우려 사항이 있으면 조기 피드백하고 서면(메일·면담 기록)으로 남기기
중간 면담 (D+42)
담당: 리더·HR- 영역별 중간 평가 (3단계: 기대 이상 / 충족 / 미달)
- 미달 영역의 개선 과제와 회사 지원 내용 합의 (기한 포함)
- 면담 내용 기록 후 양측 서명 (또는 메일로 확인 회신)
최종 평가 (종료 2주 전)
담당: 리더·HR- 영역별 최종 평가 (직무 역량 / 협업·커뮤니케이션 / 태도·근태)
- 평가의 객관적 근거 첨부 (산출물, 구체적 사례, 근태 기록)
- 본채용 / 수습 연장 / 종료 의견 작성
- HR 검토 — 사전 안내한 기준·면담 기록과 평가가 일치하는지 확인
수습 종료·결과 통보 (종료일)
담당: HR- 평가 결과 서면 통보 (본채용 / 연장 / 종료)
- 본채용 시 — 처우(급여·직급) 확정 및 정기 1:1 주기로 전환
- 종료 시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 종료 시 — 해고 예고 확인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 종료·연장 결정은 통보 전 노무 검토 (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수습 조항 확인)
수습 기간에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 사전 안내, 면담 기록, 서면 통보를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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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 중 평가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수습 시작 시 평가 기준과 기대치를 문서로 합의하고, 중간 시점에 면담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한 뒤, 종료 2주 전 최종 평가를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평가 기록은 이후 분쟁 대비를 위해 남겨 두세요.
수습 기간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수습 근로자에게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객관적 평가 근거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면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